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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3-18T04:16:47.641Z"
section: "society"
tags: ["만 14세", "만 13세", "박선영", "대한민국", "한국", "김천", "서울"]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mvj0c2u00d3v7w8f3wwst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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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국제 기준과 비교한 한국 소년사법의 특수성

법무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14세를 형사책임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

2024년 사법연감 기준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사범 중 절도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비중은 전체의 4% 미만이며 대다수 비행은 절도나 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기 특성상 처벌 강화가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으로 이어져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형사책임연령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며 전문가들은 인지 및 추론 능력이 형성되는 시점을 14세로 분석한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