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논의, 분양가상한제 개편 필요성 제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8T03:35:27.418Z"
section: "economy"
tags: ["안태준", "김효선", "판교신도시", "싱가포르", "미국", "영국", "한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i2l7ct0b2dfkk0208fsb49"
---

#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논의, 분양가상한제 개편 필요성 제기

높은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청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과거 두 차례 도입 후 폐지되었던 주택채권입찰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에게 국민주택채권(정부가 주택 건설 등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당첨되어 얻는 시세차익의 일부를 채권 매입 손실 형태로 공공이 회수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민간 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 금액도 그에 맞춰 낮춰 공공의 환수 범위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여 년 전 처음 도입됐다가 부작용으로 폐지된 뒤,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청약 쏠림을 우려한 정부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가구를 대상으로 재도입했다. 당시에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주변 시세 대비 90%가 되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첫 도입과 차별화를 꾀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분양가와 채권 손실액의 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2013년 재차 폐지됐다. 전문가 "분상제 자체를 손봐야" 전문가들은 채권 환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분양가상한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 서민들도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청약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주택이 시차를 두고 상승하기 때문에 유효했는데, 요즘은 지역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장기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대안으로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방식과 미국·영국의 지분공유주택이 거론된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인에게 99년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미국은 공공보조금 지급이나 민간 투자자의 지분공유 참여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전매제한으로 투기를 막고 가격 상승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해외 모델을 국내에 그대로 이식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싱가포르는 두 번째 주택 구매부터 매매가의 20%에 달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를 부과한다. 김 위원은 "싱가포르 주택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공공 주도 공급 방식이 계속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국내는 대부분 사유재로, 집값이 낮은 지역은 지분공유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