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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모 자녀 전세계약 비거주시 증여세 조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8T20:44:36.301Z"
section: "economy"
tags: ["증여세", "전세계약", "재산 거래", "특수관계자", "세법"]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j3fjf509xy10yyi8nviz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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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녀 전세계약 비거주시 증여세 조사

## 부모-자녀 전세계약, 자녀 비거주시 증여세 폭탄 가능성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 이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로 간주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경제적 이익의 실질을 파악하는 세법의 원칙에 따라, 자녀가 시세 대비 낮은 조건으로 주택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곧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부모-자녀 전세계약은 증여세 과세의 숨은 함정이 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이들 간의 모든 재산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된다. 주택 전세 계약 역시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며, 단순한 임대차 계약을 넘어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 또는 염가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녀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모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증여세 과세의 주요 요인이 된다.

실질과세 원칙과 '증여 의제'에 따르면 세법은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를 중시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전세계약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서상 명시된 보증금 액수가 실제 시장 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차액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즉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명백히 증여 계약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을 통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녀의 '실거주' 여부는 증여세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부모 소유 주택에 대한 자녀의 전세계약에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자녀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본인의 거주지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주택에 전세 계약만 하는 경우, 이는 주거 목적이 아닌 부모 재산의 이전이나 자녀의 자금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 증여세 부과가 우려되는 주요 계약 유형 및 세무 조사 절차

부모와 자녀 간의 전세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유형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다. 특히 자녀의 '비거주' 상태와 '염가 계약' 조건은 증여세 과세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

자녀의 비거주 상태에서의 전세 계약은 가장 전형적인 증여 의심 사례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타지에 직장이 있어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주택에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계속 거주하거나 주택을 비워두는 상황이다. 이러한 계약은 자녀가 주거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증여로 해석된다.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 또한 증여세 부과의 주요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시가와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증금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차액이 상당한 경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보증금 5억 원이 일반적인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의 보증금만 받고 전세 계약을 맺어준다면, 3억 원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보증금 액수뿐만 아니라, 자녀가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이자 상당액)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세무당국의 조사 및 과세 절차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 간의 재산 거래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다.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요구 단계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세무당국이 특히 자녀가 계약에 사용한 전세 보증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이 마련된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자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께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거래 흔적을 남겨야 하며, 계약서 상의 보증금액과 실제 이체된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면 이를 '대여'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이자 약정 및 이자 지급 내역이 명확해야 하며, 이자율 또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증여세 부과 및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 전입세대 열람, 실거주 조사 등을 실시하며 자녀의 비거주 및 염가 계약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안내 또는 결정 통지를 하게 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무당국의 과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결정 통지 이후에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 행정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안전한 부모-자녀 간 전세계약 실무 가이드

증여세 부담을 피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주택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확한 거주 사실 입증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녀 명의의 전입 신고, 실제 거주 기간 동안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납부 내역, 인터넷/TV 설치 기록, 주변 이웃들의 증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전세 계약 이후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의 주택을 공실로 두는 경우, 이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장 가격을 반영한 합리적 계약 조건 설정을 위해 전세 계약 시 보증금액은 반드시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보증금액,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자녀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계좌 이체 등)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보증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향후 분쟁이나 과세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