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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30T05:57:09.028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윤성식", "서울", "한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l2jelm01ipr24eo5pcuv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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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경호처를 개인의 사병처럼 이용했다는 1심 판단을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 제시와 위력 순찰을 지시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대통령 체포에 나섰을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물리적 저지에 가로막혔던 상황과 맥락을 같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경호 구역에 무단 침입했다며 공수처 수사팀을 향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후, 이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2차 체포에 대비해 총기를 보여줄 것을 지시하고 위력 순찰을 승인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은 이러한 지시가 2차 체포영장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정당한 경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간 스크럼과 위력 순찰은 경호처 직원을 사병처럼 이용하려 한 행위이며,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했다.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설령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는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