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요양보호사, 치매 환자 돌봄 경력에 맞는 보상 요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1T15:47:04.056Z"
section: "society"
tags: ["남궁은하", "정찬미", "요양보호사", "치매", "환자", "돌봄", "경력", "보상"]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n3178v06xxmkjr877zi2hs"
---

# 요양보호사, 치매 환자 돌봄 경력에 맞는 보상 요구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장기요양 등급 제도에서 치매 돌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오랜 경력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주로 신체 기능이 불편한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이 제도의 1,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중증 환자 돌봄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수당은 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와상)이거나 심신 기능에 장애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며, 치매 환자 돌봄은 이 중증가산수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요양보호사들은 주장한다.

장기요양 인정자 116만 5천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치매 환자다. 이 가운데 90%는 공격이나 배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요양보호사의 부담이 크다. 남궁은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체 능력 위주로 등급이 지정되면서 인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2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되던 수당은 2022년 폐지됐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가산 수당을 지급하다가 없앴고, 그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은 숙련도나 경력을 임금 체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