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북한 헌법 개정: 국무위원장 국가수반 명시, 핵무력 사용 근거 포함"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6T10:11:16.451Z"
section: "politics"
tags: ["북한", "헌법 개정", "국무위원장", "국가수반", "핵무력", "김정", "적대국", "인민대중제일주의"]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tw8jmh0i98wbry1mpqscls"
---

# 북한 헌법 개정: 국무위원장 국가수반 명시, 핵무력 사용 근거 포함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다. 최고지도자인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확히 칭하고, 핵무력 사용 근거를 헌법에 처음 담았다. 이번 개정은 국가 정체성과 대외 정책 방향에 변화를 담고 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예고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을 '제1적대국' 등으로 명시하는 적대적인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며 국가기관 배열 순서상 가장 먼저 배치했다. 이는 북한 헌법상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하는 첫 사례다.

또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핵무력 사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최종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김 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삭제되어 견제 장치는 폐지됐다. 이념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삭제되고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새롭게 명기됐다. 과거 북한 헌법에 있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무상치료' 등의 문구도 사라졌다.

개정된 북한 헌법은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한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이는 북한 헌법에 영토를 규정한 첫 사례다. 또한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통일 및 동족 관계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제국주의 침략자들' 등 전투적 표현도 사라졌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