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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태권도장 관장·직원 살인미수 혐의 구속 심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9T10:24:33.982Z"
section: "society"
tags: ["A씨", "B씨", "C씨",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천시", "경기"]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y72ipe2cfkwbryf8bks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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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장 관장·직원 살인미수 혐의 구속 심사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태권도장 관장 A씨(20대 여성)와 직원 B씨(40대 여성)는 약물을 탄 술로 B씨의 남편 C씨(50대 남성)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두 사람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아내가 관장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했으며,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