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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당국,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유용 및 고금리 대출 적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0T08:29:25.191Z"
section: "economy"
tags: ["금융당국", "명륜당",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ozieio02u26wbryazp3v4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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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유용 및 고금리 대출 적발

금융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부 지원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맹점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제공한 사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 등 3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책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로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자금을 조달해 대주주가 설립한 13개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대출을 약 1451억원 규모로 실행했으며, 연 12~18%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명륜당 관련 대부업체들은 총자산과 대부잔액을 금융위원회 등록 기준 이하로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어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었다.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 품목 납품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본사에 지급했고, 본사는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였다. 산업은행은 2026년 4월 명륜당 측의 정책대출금을 전액 회수했다. 금융당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 상환 방식, 신용 제공자 등록 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 의심 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