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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 감정 교류 AI 규제 강화…사람 같은 AI 서비스 사업 변화 예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4T14:43:52.081Z"
section: "technology"
tags: ["AI 규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가상연인", "캐릭터AI", "미성년자 보호"]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jvxlal02gcm4j99v5que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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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감정 교류 AI 규제 강화…사람 같은 AI 서비스 사업 변화 예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을 비롯한 5개 부처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공동 발표했으며, 이 규제안은 오는 7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규제는 가상 연인, 캐릭터 AI처럼 사용자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는 AI 서비스의 사회·정치적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업계는 사업 모델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AI가 사용자의 자해를 조장하거나 맹목적인 의존 및 중독을 유도해 현실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가상 친족이나 가상 연인 등 친밀 관계를 모방한 서비스 제공은 금지되며, 14세 미만 아동에게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에는 '미성년자 모드'가 의무적으로 탑재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AI와 2시간 이상 연속 대화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주의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AI 기업은 사용자의 심리적·안전상 위험을 적시에 식별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자해·자살 징후를 보이거나 막대한 재산 손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기업은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개입해야 한다. 사용자 동의 없이는 채팅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호작용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재활용할 수 없다. 가입자 100만 명 또는 월간 활성 사용자(MAU) 10만 명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관할 부서에 보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 전투 보조용 AI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시간 텍스트 생성과 지속적인 정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RPG 형식의 스마트 NPC는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글로벌 게임사는 프롬프트 및 알고리즘 수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AI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주입하는 정치적 리스크와 청년층의 현실 연애 기피로 인한 인구 절벽 심화를 우려했다.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가상 캐릭터 AI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업계는 노인 돌봄이나 아동 교육 등 공익적 영역으로 사업 모델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