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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심 대형 선거 현수막, 안전·미관 문제 제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5T06:57:01.967Z"
section: "society"
tags: ["선거운동", "선거현수막", "도시미관", "안전사고", "정부", "현수막관리",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실"]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kuqclm02px5u6r19c4u9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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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대형 선거 현수막, 안전·미관 문제 제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도심 주요 길목에 걸린 초대형 현수막이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선거 현수막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으나, 외벽 현수막은 크기나 개수 제한 없이 자율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를 허용하지만, 규격이나 수량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초대형 현수막 설치의 근거가 된다. 과거에는 선거사무소 현수막 크기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2005년 삭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 및 선거 관련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기관, 1994~)가 승인한 후보자·정당 현수막은 현행법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는 11세 초등학생이 선거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