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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교사 몰카 공유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9T04:06:38.899Z"
section: "society"
tags: ["박병주", "부산", "여교사", "몰카", "공유", "20대", "남성", "징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qeetzm01us6c3u4ddv4e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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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 몰카 공유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들과 여교사의 신체 사진을 공유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월부터 11월 사이 여교사 8명 신체 사진을 178회에 걸쳐 몰래 찍고,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급생들은 A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