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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차 시간 사용 허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02T18:06:54.883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pwy7tzx0bmntoctdtotri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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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차 시간 사용 허용

## 연차 시간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는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2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방식의 유연성 확대다. 기존에는 연차 휴가를 최소 하루 단위로만 사용해야 했기에, 반나절이나 몇 시간만 쉬고 싶어도 하루 전체를 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나 경조사 참석 등 짧은 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루치 연차를 소진해야 했다. 이는 연차 휴가 사용률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개정안 통과로 근로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되어, 연차 사용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만 사용하거나,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증진시키고, 업무 효율성 또한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복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계·경영계 반응 및 기대 효과

노동계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 휴가 사용 촉진 등 실질적인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연차 사용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직장 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대체로 수용적인 입장이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연차 시간 단위 사용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시간 단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및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 발생 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관리 부담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라는 대의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 경제·산업 파급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연차 사용 시간 단위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짧은 시간을 활용해 개인적인 용무나 여가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소비 지출이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오후 시간대를 활용한 짧은 쇼핑이나 문화생활, 근교 나들이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일괄적인 연차 사용 처리 방식에서 시간 단위 근태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IT 솔루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률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 증진 및 번아웃 예방에 기여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연차 휴가의 실질적인 사용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재충전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업무 집중도 향상 및 창의성 증진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향후 전망은 일단 긍정적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명시된 시행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과정에서의 큰 쟁점은 없었으며, 여야 모두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물론 기업들도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차 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근로 문화 전반에 걸쳐 유연성과 합리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