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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전 법원, 140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0T01:42:35.881Z"
section: "society"
tags: ["1심", "2심", "검찰", "A 씨", "재판장", "대전"]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lotr2l14v9h5sfkz39b3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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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140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사기(전세사기)로 144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 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 약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주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낭독했으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아 본 판결문에는 형량이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재판장이 숫자를 잘못 읽은 것이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것이 우선"이라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 법리적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1심 형량은 법정 낭독 그대로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4억 원 상당을 편취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주도해 놓고도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1심 형량이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