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 236억원 선거비용 미회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20T22:07:04.200Z"
section: "politics"
tag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선거비용", "장기체납",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회수", "소송"]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qmwp3ht0i5cs36y8ur2dkgp"
---

# 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 236억원 선거비용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 236억원가량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돌려달라는 공식 명령을 받고도 약 236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당초 반환해야 할 총액의 86.5%에 달합니다.

선거비용 반환명령 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는 23건, 총 112억 9천81만원에 달합니다. 국가재정법상 5년인 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만 35억 7천400만원이며, 중앙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되어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반환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