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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휴대전화 '빌려줍니다' 명목 불법 대출…이자 연 160%까지 폭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0T15:43:03.619Z"
section: "economy"
tags: ["금융감독원", "피해자", "사금융업자", "추심업체", "렌털 업체", "경찰"]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te7fzw7tyh42j1lodj5w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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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빌려줍니다' 명목 불법 대출…이자 연 160%까지 폭리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렌탈 계약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출 행태가 등장했다. 한 피해자는 사금융업자에게 1,800만 원을 빌리며 10대의 폰을 6달 대여하는 허위 렌털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의 이자율은 연 160%를 넘는 수준이었다.

피해자는 갚지 못하자 추심업체로부터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제한인 20%를 피하기 위해 렌털 업체와 짜고 대출 대신 렌털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확인된 피해 사례는 8건이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