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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7-24T00:02:15.898Z"
section: "technology"
tags: ["AI기본법", "인공지능규제", "스타트업", "앤트로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U", "AI", "Act", "국내대리인", "고영향AI"]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ry6egu30lx56wsv25z32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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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은 지난 1월 22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한 나라가 됐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실제로 옥죄고 있는 쪽은 정작 법이 겨냥했던 오픈AI·구글 같은 해외 빅테크가 아니라 국내 AI 스타트업이다. 규제 선점이라는 타이틀과 규제 실효성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 국회는 260표로 밀어붙였지만 현장은 준비가 안 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4명 중 26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시행 한 달 전 AI 스타트업 101곳을 설문한 결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2%에 그쳤다.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됐다'가 48.5%, '법은 알지만 대응은 미흡하다'가 48.5%였다. 사실상 응답 기업 전체가 무방비였다.

## 과태료는 유예됐지만 부담은 유예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 수준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딥페이크 식별 표시 의무는 유예 없이 시행 즉시 적용돼,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과태료가 유예됐다고 부담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설명 가능성 확보, 편향성 테스트 같은 의무가 곧바로 얹히고, API로 외부 AI를 가져다 쓰기만 해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묶여 법적 의무를 진다. 인증·영향평가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스타트업일수록 더 무겁게 얹힌다.

##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

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곳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올해 5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기업은 앤트로픽 한 곳뿐이다. 오픈AI와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그 규모로 영업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조인철 의원은 "실제 신고 기업이 앤트로픽 단 한 곳에 그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이 지정한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지만, 그 대리인을 통한 실질적 소통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보도도 나왔다.

## EU보다 빨랐지만 정작 편향 규율은 빠졌다

한국은 EU AI Act보다 먼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하지만 EU가 고위험 AI에 데이터 편향 방지를 의무화한 것과 달리, 한국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편향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속도에서는 앞섰지만 규제의 촘촘함에서는 오히려 헐거운 셈이다. 정부는 이를 '진흥과 규제의 혼합형 모델'이라고 설명하지만, 뒤집어 보면 상징성은 챙기고 집행력은 아직 못 채운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다.

## 규제는 지키는 쪽만 지킨다

법 하나로 시장 전체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움직이는 건 법을 지킬 여력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의 격차다. 매출 1조원이 넘는 해외 빅테크는 신고 유인이 약해도 버틸 수 있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계도 기간 중에도 인증·영향평가 준비에 자원을 써야 한다. 국내대리인 신고율을 높이고 편향 규율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집행 없이는, '세계 최초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국내 기업에만 비용을 지우는 결과로 굳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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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법률신문, ZDNet Korea, 아시아경제, 데일리팝, 플래텀 등 공개 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