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핵무장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01T17:47:54.438Z"
section: "politics"
tags: ["국방부 장관", "정부", "경남", "진해"]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anyd1h3c5n223ds41qqhus"
---

# 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핵무장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하고,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핵잠수함 선체에 사용하는 핵연료와 핵무기의 차이를 법적으로 분명히 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국방혁신 4.0 기본방향과 전략 자산 등 심의 위원, 2024년 발족)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추진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통제권 확보 요구와 향후 전망 **경실련**(시민사회 단체, 한국YMCA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개혁 연대)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비확산 원칙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독립적 검증 체계와 국회 통제 권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업 속도보다 전략적 운용 원칙과 민주적 통제 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