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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 남편 투자 실패로 위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1T15:49:53.905Z"
section: "society"
tags: ["A 씨", "배수지", "결혼", "3년차", "맞벌", "부부", "남편", "투자"]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ou4vta0931wm5hhw8eeu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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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 남편 투자 실패로 위기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 A 씨가 남편의 투자 실패와 거짓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이 아내 몰래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며 부부간 갈등이 심화됐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남편은 신용 대출을 받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금을 늘렸으나, 투자한 코인은 상장 폐지되고 레버리지 상품은 강제 청산당했다. 남편은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을 잃은 뒤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몰래 투자를 지속했다. 현재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혼과 전세보증금 분할을 요구하며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수지 변호사는 무리한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반복적이고 과도해 가정경제를 흔들고 신뢰를 파탄시킨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고위험 투기성 투자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출까지 했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