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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가조작 수사 ‘압수수색’ 위법 첫 인정…검찰·금융위 ‘고개 숙인’ 法 판단"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6T11:19:27.045Z"
section: "society"
tags: ["신모씨", "서울남부지법", "주가조작", "수사", "압수수색", "위법", "인정", "검찰"]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vpmj9j2semq5u6rzjrfw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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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수사 ‘압수수색’ 위법 첫 인정…검찰·금융위 ‘고개 숙인’ 法 판단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의 수사 적법성 공방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행정조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피의자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을 부인하며 양쪽 모두 불복 절차를 밟았다.

소액주주연합(주식시장 불공정 관련 소액주주 권익 대표 단체) 대표 신모씨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해 이번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재항고를 내어 법적 공방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논란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세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정부 주도의 주가조작 범죄 단속 기구, 2024년 출범)'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신씨 측은 분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기 압수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됐는데도 검찰의 재압수만 적법하다고 본 것이 그 이유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후속 증거 역시 재판에 쓸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절차적 흠결 논란은 지난달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행정조사 불복 빗장 풀리나

이 사건은 행정부처 조사공무원의 강제처분이 불복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 사안이기도 하다. 당국은 금융위 조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행정조사라며 불복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준항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금융위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강제조사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의 처분을 두고 피의자들이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금융위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인계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