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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19T11:09:04.026Z"
section: "economy"
tags: ["우석진", "우병탁", "서울시", "수도권", "비수도권"]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szzlrfo1gay3mq5y0bwdj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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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초고가 주택이나 집을 구해두고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방안에 불만이 쏟아져 열흘 만에 의견이 1만2천 건이 넘었다. KBS 취재진이 국민 신고 원문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장기 보유에 따른 종부세 공제를 거주 기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5.4%를 차지했다. 과세표준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규모로 접수됐는데, 비율이 오르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상한을 전년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과 다주택자 세율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이 뒤를 이었다. 예외 요건이 너무 좁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층의 세 부담 호소도 잇따랐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거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으며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비거주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의견 중 상당수는 거주 기간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부가 제시한 예외 사유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25%를 차지했으며 층간소음·스토킹·특수학교 통학 등 다양한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런 수요를 생각해 보면 피치 못할 사정들은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2,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하며, 2029년부터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신설했다. 초고가 주택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 한도 신설에 가장 많은 의견이 몰렸다. 오랫동안 한집에 살다 집값이 올랐을 뿐인 기존 거주자까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납세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발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이 큰 계층은 은퇴한 고령자였다. 고령층 관련 의견 약 6백 건 가운데 10건 중 4건은 보유세를 낼 능력이 없거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세금 납부 부담 호소였다. 정부가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평생 살아온 집을 옮기기 어렵고, 병원 진료 등으로 수도권 거주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유예하더라도 이자를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비거주 예외 요건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혜택 일부 유지 등 보완을 주문했다. 우병탁 위원은 "방향성은 현재 개편안이 맞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순응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