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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2T18:04:04.902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4oscld0c0p14jn38fwd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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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제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이 형사 미결 수용자의 석방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걷는 '석방 보증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결수용자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을 뜻한다. 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와중에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도 입법적 역량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대한 사후적 견제 장치로 구속적부심과 보석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석, 즉 돈이나 담보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는 실무상 허용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석방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미결수용자에 대해 금전 담보를 조건으로 풀어주는 선택지를 넓히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죄 없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 핵심 분석: 형사사법 개편 흐름 속 의미

이 개정안의 의미는 제도 자체보다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입법 속도를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형사·사법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 것이 대표적이다. 재석 234명 중 찬성 153표로 통과된 이 개정은 상임위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30일로 심사 한도를 나눈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이 소속된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해 온 정당이다. 같은 당 권혁태 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사일정 운영에 관여하고, 최문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 차원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도 배경이 된다. 석방 보증금 제도 역시 과잉 구속을 억제하려는 당의 정책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시장·사회 영향과 입법 전망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과잉 구속은 미결수용자 개인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사업장 운영이 멈추고 고용이 흔들리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담보 조건부 석방은 기업인 등 경제 주체의 구속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도주 위험자에 대한 관리 장치가 미흡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보증금 액수 산정 기준과 담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입법 통과 가능성은 여야 갈등 구도에 달려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김희정·박대출·박수영 등 7명이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지는 등 당내 이탈 양상이 확인된다. 한국농어촌공사법 대안 표결에서도 윤한홍·박대출 등 10명이,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서는 강승규·유상범·김은혜 등 8명이 반대에 나서면서 표결 지형이 복잡해진 상태다.

정진우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야당 단독 구성이 아닌 이상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구속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담보 관리·환불 절차 등 세부 설계를 다듬어 협치를 이뤄낸다면 차기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결 구속 인구 감소와 구치소 수용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