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단독] 윤호중이 발의한 법, 윤호중이 장관으로 시행한다 — 보도 2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5T03:48:34.546Z"
section: "정치"
tags: ["입법", "국회", "법안통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84krip0b6chrjfugxkulmw"
---

# [단독] 윤호중이 발의한 법, 윤호중이 장관으로 시행한다 — 보도 2건

언론 보도 두 건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144표로 이 법을 밀어냈다.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국회의 문을 넘는 날, 윤호중 의원은 이 법의 소관 부처 수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다. 재석 181명 중 찬성 144표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켰고, 원안 8건 중 6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75%). 법안명을 제목에 단 언론 보도는 우리 수집 기준 2건이었다.

## 셀프심사와 이해충돌

이 법을 심사한 곳은 행정안전위원회다. 김영배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그 위원회 소속으로, 자기가 낸 법을 자기 위원회가 심사한 셈이다. 복기왕 의원과 최혁진 의원은 이 법 말고도 함께 발의한 법안이 262건에 이른다. 평소에도 함께 움직이는 조합이다. 복기왕 의원은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에 자신의 지역구인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원안의 행방은 별도로 적는다. 행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에 오르며 2024년 11월 용혜인 안부터 2025년 11월 김영배 안까지 원안 8건이 심사 한번 받지 못한 채 흡수 폐기됐다. 발의, 심사, 대안 통과. 원안은 어디에도 없다. 여러 법안을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법안이 사라지는 통로다. 윤호중 의원의 이름이 제목에 달린 법안도 예외가 아니었다.

## 우선구매와 재정 특례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묶는다. 위성곤 의원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3만개에 이르지만 개별법마다 따로 육성돼 왔고, 공통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도 흩어져 있었다는 게 입법의 명분이다.

조문은 그 명분을 넘어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관공서가 이들 조직의 물품과 서비스를 먼저 사주는 우선구매, 공공서비스를 맡기는 위탁, 사회연대금융 지원,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을 남들과 다른 조건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특례까지 근거가 한 법 안에 들어갔다. 통과 다음날 보도들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판로·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요약했다.

수혜는 조달시장에서 가장 구체적이다. 우선구매가 법 근거를 갖는 순간, 같은 입찰장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이들 조직과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다. 광명시는 통과 직후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고(아시아경제), 박수현 충남지사는 SNS로 환영 뜻을 밝혔다(내일신문 보도). 광역·기초지방정부들이 일제히 환영했다는 게 통과 직후 보도의 요약이다.

조세감면과 기금, 국공유재산 특례의 부담은 결국 재정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수혜 편중이다. 통과 4일 뒤 뉴스에프씨는 "이미 수혜 역량을 갖춘 중앙의 일부 대형 사회연대조직에 집중되지 않을까. 정작 법적 지원이 절실한 지방의 작은 조직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실었다. 법이 품은 지역순환 구상과 달리, 파이는 조직 규모가 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줄어든 예산과 당헌

요구의 흐름은 법보다 앞서 있었다. 2024년 9월 22일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년 75억 원에서 10억 원대로 줄여 편성하면서도 관리감독과 우선구매제도 운영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viva100 보도). 43일 뒤 용혜인 의원의 첫 원안이 발의됐다. 2025년 5월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고,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한국사회연대경제 등이 공동주관한 토론회에 김영배·복기왕·용혜인 의원이 참석해 우선구매 실적이 여성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보다 낮다고 짚었다(lifein.news). 통과 275일 전이다.

통과를 서두른 흔적은 더 가깝다. 2026년 8월 11일 민주당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안을 담았다. 통과 9일 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며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하자 금융당국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올해 약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시점도 이 법의 배경이다.

## 표결 기록 없는 69명

정당

찬성

반대

기권

기록 없음

더불어민주당(152명)

112

0

1

39

국민의힘(104명)

5

19

11

69

조국혁신당(12명)

11

0

0

1

개혁신당(3명)

0

2

0

1

재석 181명 중 찬성 144, 반대 25, 기권 12였다(재적 299명). 당론이 반대였던 국민의힘은 신성범, 권영진, 김승수, 윤재옥,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정원 104명 중 69명, 66%가 표결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152명 중 39명이 기록 없이 자리를 떠났다.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법을 낸 쪽은 통과시켰고, 막겠다는 쪽은 자리를 비웠다. 이 법의 운명을 가른 것은 표가 아니라 표를 던지지 않은 69명의 부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