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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밤10시 이후 노동 하루 10시간 상한…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25T06:14:59.494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89s2zp0iqihrjfm9yid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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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10시 이후 노동 하루 10시간 상한…법안 발의

## 야간노동 하루 10시간 상한, 법안 발의됐다

밤 10시 이후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이 법으로 최대 10시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야간노동자와 택배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야간 작업 시간을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기간 야간 노동이 수면 장애와 심혈관 질환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산업보건 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한다. 특히 택배기사와 물류 노동자처럼 이른바 '콜드체인' 야간 작업에 노출된 직군에서 과로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업장 자율에 맡겨진 야간 작업 배분에 법적 상한을 두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야간 시간대, 즉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을 하루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여기에 노동자가 야간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작업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받도록 명시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따르는 구조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통령도 "조기 입법"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을 두르는 논쟁에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기에 입법하도록 촉구했다. 대통령은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죄형을 1~2살 낮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원칙이다. 최근 저연령 범죄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보다 교육과 재활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국회 안팎에서 맞서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논쟁에 방향타를 던진 것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권이 최대 쟁점

한편 여당에서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다음 달 처리 주장이 나오면서 한동안 멈췄던 입법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다. 공소취소권이란 검찰이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으로, 특검이 조작 기소로 판단한 사건의 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권한 부여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취소권이 무죄 추정 원칙과 검찰·법원 간 권한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이 법안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 심판을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특검의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공소취소권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견 차이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정기국회, 노동·형사·특검법 3대 현안 겹쳐

세 이슈는 성격은 다르지만 9월 정기국회라는 같은 통로를 통과한다. 야간노동 상한 법안은 기업 측의 인력 운영 유연성 저하 우려와 노동 측의 건강권 요구가 부딪히는 만큼, 공청会和 청문 과정에서 산업별 예외 범위를 두르는 협상이 예상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대통령의 조기 처리 의사에도 보호처분 강화 대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야 대결 구도가 가장 뚜렷한 사안이다. 공소취소권을 둘러싼 여당 내 신중론이 수렴되고 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지는 한, 법안 자체보다 수정안의 형태가 처리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만큼이나 정치적 힘의 균형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