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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진숙 의원 5·18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 개정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8-31T20:17:01.287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hoido704dloi706usn26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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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의원 5·18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 개정안

5·18 유공자 명단 전면 공개가 국회 입법 쟁점으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31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5·18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타이밍이다. 이 법안이 손대는 법의 정식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공자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근거가 된다.

## 30년 묵은 보상 체계에 왜 다시 손대나

5·18법은 1995년 제정된 뒤 희생자와 유공자 심사·보상 체계를 30년 가까이 유지해 왔다.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유공자 신분으로 보상금과 의료 지원 등 각종 예우를 받는 구조다. 그런데 그 사이 보상금을 노린 허위 등록 시도가 일부 적발되는가 하면, 심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졌다. 실제로 2024년에도 여야는 5·18 관련 특별법의 재조사 조항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이번 발의 예고의 무게가 유독 무거운 까닭은 따로 있다. 이 의원은 과거 5·18 관련 발언으로 폄훼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그 검증의 창이 폄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 성격 자체에 얹혀 있는 셈이다.

## 개정안 골자는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

개정안의 뼈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유공자 명단 공개다. 현재 유공자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상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는 심사 강화다. 유공자 인정 과정의 절차와 기준을 더 엄격히 다듬겠다는 취지다.

>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 이진숙 의원, 5·18법 개정안 발의 예고

아직 발의 예고 단계라는 점은 짚어야 한다. 공동발의자를 확보하고 조문을 확정한 뒤에야 정식 발의가 이뤄지므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심사를 통과한 유공자의 실명을 국가가 공개 체계에 올리는 일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법률에 별도의 공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투명성 대 사생활 보호, 갈리는 판단

찬성 논리는 투명성에 닻을 둔다.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인 만큼 지급 대상을 국민이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고, 진실한 유공자의 명예는 공개로 오히려 단단해진다는 해석도 성립한다.

반대 논리는 날이 서 있다. 유공자와 유족의 사생활 노출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폄훼 논란을 빚은 의원이 낸 법안이라는 사정은 표적 검증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간 명단 공개 요구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부딪혀 좀처럼 실현되지 못한 이력도 있다. 광주·전남 지역 여론을 고려하면 반발의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보면 명단 공개는 단순한 정보공개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익 목적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저울질해야 한다. 명예회복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공개로 훼손되지 않는지가 법적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 정기국회 일정과 통과 전망

절차를 짚으면 이렇다. 발의 예고 뒤 서명을 확보해 법안이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본회의까지 가려면 다수당의 동의가 필수다. 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국회 구도에서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일정 조건도 까다롭다. 9월 1일 개원한 정기국회는 100일간 예산과 인사청문서, 법안 처리를 한꺼번에 밀어붙여야 한다. 쟁점성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통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5·18 이슈는 지역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공동발의 규모가 법안의 무게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의미는 입법 완성보다 의제 설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유공자 심사와 보상의 투명성 제고라는 숙제 자체는 기각하기 어렵다. 다만 그 논의가 폄훼 의혹의 그늘에서 출발하는 한 5·18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도달 시점이 더 멀어질 수 있다. 정식 발의 이후 여야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법안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