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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우버에 825M€ 벌금, 고위험 AI는 미룬 EU의 두 얼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09T06:05:51.045Z"
section: "technology"
tags: ["EU", "AI법", "GDPR", "우버", "과징금", "AI", "규제", "알고리즘", "한국", "기본법", "테크"]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tp32uv3ea2o2ilhhy9i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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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에 825M€ 벌금, 고위험 AI는 미룬 EU의 두 얼굴

유럽연합은 지금 두 얼굴로 AI를 다스린다. 한쪽에서는 고위험 AI 의무를 16개월 미루며 기업 부담을 덜어줬고, 다른 쪽에서는 알고리즘이 운전자 계정을 끊었다는 이유로 우버에 8억2500만유로(약 9억6600만달러) 과징금을 물렸다. 규칙의 시행은 늦춰도 집행의 칼은 벼린다.

## 8억 유로짜리 '알고리즘 정지'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이 8월 17일 결정으로 부과한 이 과징금은 GDPR 사상 두 번째 규모다. 로이터가 확보한 결정문에 따르면 우버는 2018~2022년 사기 의심이나 낮은 고객 평점을 근거로 운전자 계정을 알고리즘이 곧바로 정지했다. GDPR 22조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컴퓨터가 단독으로 내리는 걸 금지한다. 당국의 몽니크 베르디어 부의장은 "컴퓨터는 그런 중대한 결과를 낳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

사유

메타(2023)

12억 유로

EU-미국 간 사용자 데이터 이전

우버(2026)

8억2500만 유로

운전자 계정 자동 정지

우버는 항소한다. 저평점으로 계정이 막힌 유럽 운전자는 2021년 기준 126명뿐이었고 영구 정지에는 사람이 개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미룐 규정, 조이는 집행

유럽의회는 6월 16일 AI법을 제정 후 처음으로 고쳤다. 채용·교육 등 고위험 AI 의무 시한을 올해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의료기기 등 제품에 내장된 AI는 2028년 8월 2일로 밀었다. 명분은 준비 안 된 기술표준과 중소기업 부담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조항은 이미 8월 2일부터 시행 중이고, 12월 2일부터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전면 금지된다. 늦춘 건 일정이지 규제의 방향이 아니다.

## 한국 기업은 두 법을 겹쳐 입는다

한국도 AI 기본법을 1월 22일 시행했다. 의료·금융 등 11개 분야 '고영향 AI'에 안전·투명 의무를 걸고 생성형 AI 표시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한다. 지디넷코리아는 국내법 시행으로 국내-only 기업의 추가 부담은 제한적이지만 유럽 진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는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구분

EU AI법

한국 AI 기본법

전면 시행

2026.8.2

2026.1.22

집중 관리 대상

채용·교육·법집행 등 고위험 AI

11개 분야 고영향 AI

제재 상한

위반 유형별 매출의 최대 3% 등

과태료 3천만원

완충 장치

고위험 의무 2027.12.2 연기

시행 후 1년 이상 계도기간

제재 규모는 자릿수가 다르지만, 유럽에 서비스를 파는 기업엔 두 법이 따로 붙는다. 알고리즘으로 사람을 걸러내는 배달·물류·구인 플랫폼이 우버와 같은 질문을 받는 판이다.

## "과징금이 마찰"이라는 미국의 반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의 빅테크 과징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미 국무부 관리는 4월 이를 미-EU 경제관계의 '최대 마찰 요인'으로 불렀다. 시장 속도를 앞세운 비판이다. 반대편에선 소득이 하루아침에 끊긴 운전자 보호가 법치의 본분이라는 논리가 맞선다. 우버 사건은 규제 보호가 아니라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경고신호라는 것이다.

## 액수보다 시장 접근이 문제다

법 조문보다 집행 사례가 실질 표준을 만든다. 우버 사건이 그 첫 판이고, 항소 결과에 따라 알고리즘 인사·정지 관행의 기준이 달라진다. 한국이 우선 다듬을 건 액수가 아니라 기준의 명확성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국내 당국이 어떤 사건에 칼을 대는지가 기업들에 남는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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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로이터(Reuters), EU 이사회 보도자료, Ogletree Deakins, 연합뉴스, 지디넷코리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