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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2T00:08:36.863Z"
section: "politics"
tags: ["용혜인", "인사청문회", "성평등가족부", "팩트체크", "노동당"]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txmn84g86tyo2ilzn21jf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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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34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폭력이다. 언론들은 이성을 찾으라."

본지는 그가 반박한 항목을 1차 자료와 하나씩 대조했다. 국회 표결 기록 52만건,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 2018년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그리고 본지가 수집하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썼다.

결과부터 적는다. **맞는 반박이 있고, 과장된 공격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답하지 않은 것이 남았다.**

## 먼저, 기자회견은 진화가 아니었다

본지는 국내 주요 커뮤니티 게시글을 매일 수집한다. 용 후보자 언급량은 이렇게 움직였다.

날짜

언급 글 수

8월 30일 (지명)

694

9월 3일

345

9월 6일

**119** (최저)

**9월 10일 (기자회견)**

**411**

9월 11일

200

지명 열흘 만에 6분의 1로 잦아들던 관심이, 기자회견 당일 **3.5배로 되살아났다.** 반박이 논란을 덮은 것이 아니라 다시 지폈다.

## ① 용혜인 주장 —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

**본지 판정: 맞다. 다만 선례는 전부 지역구 의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국회법 제29조 1항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다. **법이 허용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본지가 현재 겸직 중인 장관들을 확인한 결과가 이렇다.

의원

직책

선거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북 전주시갑 (지역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북 전주시병 (지역구)

김민석

전 국무총리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 구리시 (지역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비례대표**

**넷 다 지역구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때까지 그 지역은 대표자가 없다. 비례대표는 다르다. 사퇴하는 즉시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한다.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굳었다. 비례대표로서 장관을 겸한 선례는 박근혜 정부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그마저 비판이 일자 **10여 일 만에 의원직을 내놨다.**

'다른 잣대'가 아니라 제도가 다르다.

다만 후보자 쪽 사정도 함께 적어야 한다. 그가 사퇴하면 의석은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니다. 원내 의석이 그 하나뿐인 기본소득당은 곧바로 원외 정당이 된다.

## ② 본지 확인 — 그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유권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그가 지키려는 의석이 애초에 어디서 온 것이냐는 문제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선거

용혜인 당선 경로

기본소득당 정당투표

21대 총선 (2020)

더불어시민당 비례 명부

**없음**

22대 총선 (2024)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6번

**없음**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 19일 창당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이 당은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 용 후보자는 그 명부로 당선된 뒤 위성정당에서 제명되는 절차를 밟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다. 배지는 그대로였다.

2024년에도 같았다. 더불어민주연합 명부 6번을 받아 재선했다.

**두 번의 총선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

이 당이 자기 이름으로 전국 유권자에게 직접 물었던 유일한 전국선거는 2022년 대통령선거다. 오준호 후보가 얻은 표는 **1만8105표, 득표율 0.05%로 7위 낙선**이었다. 참고로 오 후보는 이번에 기본소득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그 사람이다.

## ③ 본지 확인 —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그 의석이 왜 중요한지는 정치자금법이 설명해준다.

정치자금법 제27조는 직전 총선 득표율이 2%에 못 미치는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으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다.

> **첫째,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할 것**
> 
> **둘째, 국회 의석을 보유할 것**

기본소득당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0.99%**를 얻었다. 첫 번째 조건을 넘겼다. 두 번째 조건, 즉 의석은 용혜인 후보자 한 명이 전부다.

두 조건이 맞물리면서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부터 분기당 **2억7709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1억8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분기당 1000만원 안팎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3분기까지 누적 수령액은 약 3억5008만원이다.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지방선거 0.99%만으로는 안 된다. 의석이 있어야 한다.

"개인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계산에 다 들어 있다. 연 11억원짜리 자격 요건이다.

다만 공격 쪽 주장 하나는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에서 이를 '국고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경상보조금은 연간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당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기본소득당이 받지 않으면 국고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 몫이 늘어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를 겨냥해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으로 부르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정리하면 이렇다. 겸직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후보자의 말은 맞다. 그러나 그가 지키는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유권자에게서 받은 의석이 아니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두 사실 모두 반박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문제다.

## ④ 용혜인 주장 — "언더조직은 2017년 자체 해산했다"

**본지 판정: 맞다. 조사위 보고서 원문이 뒷받침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조직은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

본지는 2018년 7월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원문을 갖고 있다. 해당 대목은 이렇다.

> "이가현에 의해 지목된 위 3인은 언더조직이 **2017년 상반기에 해산되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접촉할 수 있었던 다른 언더조직원들도 2017년 상반기에 언더조직이 해산됐다고 증언하였다."

**해산 시점에 관한 한 후보자의 말은 1차 자료와 일치한다.**

다만 두 가지를 덧붙인다. 보고서는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한 반면, **해산**은 "진술했다", "증언하였다"로 전언 형식을 취했다. 위원회가 해산을 독자적으로 확인했다고는 쓰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자가 말한 해산 **이유**, 즉 성차별적 문화와 역량 부족이라는 설명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 보고서는 해산 사유를 기록하지 않았다.

## ⑤ 용혜인 주장 — "방조하거나 침묵하지 않았다"

**본지 판정: 이 대목을 겨눈 공격은 과하다. 다만 그는 부결을 요청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옛 동료들이 조직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문제 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반박을 겨눈 보도가 있었다. 2018년 3월 31일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그가 대국민 사과문 채택 안건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한국경제가 확보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그의 발언은 이랬다.

>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는 물론이고 사실관계조차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 
> "사과문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나가는 건 조사위원회에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는 당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지가 노동당 당원게시판에서 확보한 **당시 당 대표 담화문 원문**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2018년 4월 3일 이갑용 대표는 이렇게 적었다.

> "이 사건의 관련자 모두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정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기자와 피제기자라는 평등한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것은 관련 당사자 모두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는 진상조사위 참여 외부 조사위원들의 지적이 저에게는 아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

> **이것이 이날 전국위에서 당원 발의로 제출된 '대국민 사과문 채택의 건'에 제가 선뜻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당 대표도 반대했다.** 그 근거는 진상조사위에 참여한 외부 인권 전문가들이 "관련자를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미리 규정 짓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조사위 자체가 낸 요청이다.

용 후보자가 편 논리도 같았다. "사실관계조차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장을 내면 정치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압박을 줄 수 있다".

**"그가 사과를 막았다"는 프레임은 1차 자료에 비추어 과하다.** 그는 당시 당 지도부·조사위 외부위원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남는다. 당 대표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고 썼을 뿐이다. **부결을 요청한 것은 용 후보자였다.** 같은 논리에서 출발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그 논리에는 유효기간이 있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라는 말은, 결과가 나온 뒤에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는다.

## ⑥ 본지 확인 — 조사가 끝난 뒤, 그 숙제는 그에게 넘어왔다

여기서부터가 본지가 새로 확인한 대목이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자"는 것이 2018년 3월의 논리였다. 결과는 그해 7월에 나왔다. 조사위는 언더조직의 존재를 확인했고, 특정인에 대한 재정 의존을 지적했으며, 혼전 순결·낙태 금지 요구가 "위계 구조를 통해 후배들에게는 강요로 느껴졌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7월 10일, 이갑용 대표가 결과에 대한 담화문을 냈다. 그는 사과했다. 다만 사과의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재정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정치적 무한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며 **당원 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재정 의존에 대한, 당원을 향한 사과였다.**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과도, 3월에 부결됐던 대국민 사과도 아니었다.

그리고 성차별 관련 개선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다.

> "언더조직이나 정파와 관련된 지침과 당원 인권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진상조사위 건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책은 당헌과 당규를 통한 제도 개선을 수반하는 일로서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단과 대의기구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적절하지도 못하리라 봅니다. **다가올 당직선거에 출마하여 차기 대표단과 대의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준비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과제는 차기 대표단에게 넘어갔다.

**6개월 뒤인 2019년 1월 27일, 용혜인 후보자가 그 차기 대표단에 당선됐다.** 노동당 9기 여성명부 대표였다.

본지는 노동당 당원게시판 전체를 검색했다.

\- 조사위가 권고한 **"당원 인권교육"** 관련 게시물은 **2013년이 마지막**이다. 2018년 7월 이후 새 글이 없다.

\- **여성위원회**는 2018년 1월 이후 활동 보고가 끊겼다. 그해 8월 한 당원이 "2018년 1월에 멈춰있는 여성위원회 이후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9기 대표단은 2019년 7월 15일 「노동당 혁신의 걸음을 멈춥니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총사퇴했다. 신지혜·용혜인·서태성·신민주 공동 명의다. 본지가 전문을 확인한 결과 이 글에는 **언더조직, 성차별, 인권교육, 여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사퇴 사유는 당명 개정을 포함한 혁신 노선이 당대회에서 부결된 것이었다.

한 달 뒤 그는 탈당했고, 이듬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당과 해당 조직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점만 보면 맞는 말이다. 언더조직이 해산된 것은 2017년 상반기이고 기본소득당 창당은 2020년이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질문은 당의 연루 여부가 아니라, 그 사이 노동당 대표였던 개인이 무엇을 했느냐다.

**다만 한계를 분명히 한다.** 당원게시판에 기록이 없다는 것이 개선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아니다. 당내에서 오프라인으로 논의했을 수 있고,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본지는 기본소득당에 이 기간의 이행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답변이 오면 그대로 싣는다.

## ⑦ 본지 확인 —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부 소관 법안에 반대했다

본지는 22대 국회 본회의 기명표결 전량에서 후보자의 표결을 추출했다. 그가 맡게 될 부처의 소관 법률에서 이런 기록이 나왔다.

날짜

법안

용혜인

표결 구도

2025-04-02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대안)**

**반대**

찬성 237 · 기권 6 · **반대 2**

2025-04-0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기권

기권 5명 중 **4명이 국민의힘**

2025-12-02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기권

기권 8명 (국힘 5·민주 2·용혜인)

2025-12-02

여성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법

기권

기권 8명 중 **7명이 국민의힘**

2025-12-02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대안)

기권

기권 2명 (용혜인·이상식)

**아이돌봄 지원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300명 중 두 명이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다.

아이돌봄사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게도 범죄경력조회와 결격사유를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었다. 재석 245명 중 237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도 찬성했다. 반대는 둘이었다.

나머지 네 건의 기권도 구도가 비슷하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기권한 다섯 명 중 넷이 국민의힘이었고, 여성경제활동촉진법에서 기권한 여덟 명 중 일곱이 국민의힘이었다. **두 표결 모두에서 범여권 의원 가운데 기권한 사람은 용 후보자가 유일하다.**

여성가족 분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때마다, 그는 반복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은 칸에 이름을 올렸다.

### 그런데 반대 이유는 1년 5개월 뒤에야 나왔다

후보자 측은 아이돌봄 지원법 반대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커지면 국가의 돌봄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이 나온 것은 표결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그 표결이 논란이 된 다음이었다.**

본지가 확인한 범위에서 그는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지 않았고, 표결 전후로 반대 사유를 담은 입장문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명의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00명 중 둘만 반대한 표결이었는데도 그랬다.

국회에서 소수 의견을 관철하는 통상적 방법은 반대토론과 공개 설명이다. 그는 둘 다 하지 않고 반대표만 던졌다. 그 표결이 8년 뒤가 아니라 다섯 달 뒤 자신의 장관 인준 자리에서 문제가 될 줄 몰랐을 것이다.

덧붙이면, 그가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안에는 찬성한 기록도 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25년 4월 개정안에 찬성하고 12월 개정안에 기권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더욱 설명이 필요한 일이 된다.

### 그리고 이제 그 법들을 집행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는 **2026년 4월 23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그가 반대했던 법이 현행법이 됐고, 그 집행 책임자가 그가 된다.

'경력보유여성' 제도도 마찬가지다. 그가 기권한 두 법안이 근거 법률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법들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을 지휘하는 자리다. 자신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제도를 어떤 태도로 운영할 것인지, 후보자는 아직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 ⑧ 용혜인 주장 — "특별당비를 배우자 급여와 잇는 건 회계구조 왜곡"

**본지 판정: 숫자는 맞다.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자는 6년 2개월간 약 1억6000만원을 받았고, 육아휴직 12개월을 빼면 월평균 약 250만원이다. 특별당비를 배우자 급여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회계구조를 왜곡한 주장"이다.

본지가 계산했다. 1억6000만원을 62개월로 나누면 약 258만원이다. **산수는 성립한다.** 2020~2024년 정치자금 지출 5억395만원 중 특별당비 2억9360만원은 58.3%로, 이 비율도 맞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제시한 금액이 의혹 제기 측 수치보다 **크다**는 것이다. 제기 측은 1억2000만원대를 말했는데 후보자는 1억6000만원이라고 정정했다. 대신 육아휴직 기간을 분모에서 빼 월평균을 낮췄다.

그러나 이 쟁점은 이제 해명의 영역을 벗어났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자회견 당일인 10일 첫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수사가 시작됐다.

## ⑨ 용혜인 측 주장 — "사당화·셀프공천은 사실이 아니다"

**본지 판정: 자료가 이 반박을 돕지 않는다.**

기자회견은 9월 10일이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그보다 **사흘 앞선 9월 7일**에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치러졌다.

직위

당선자

용혜인 후보자와의 관계

당대표

오준호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 출신**, 2022~2024년 공동대표

최고위원 1위

노서영

당 대변인

최고위원 2위

신지혜

2019년 노동당 9기 대표단 동료

**최고위원 3위**

**박기홍 (20.85%)**

**용 후보자의 배우자**

청년최고위원

김진서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 출신**

지도부 다섯 자리 가운데 배우자 한 명, 전직 비서관 두 명이 들어갔다.

박기홍 최고위원은 '가족정당'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준호 대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사실관계는 나눠 봐야 한다. 당직선거는 당원 투표로 치러졌고, 후보자가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원내 의석 하나에 당원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창당 주역들이 지도부를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사당화가 아니다"라는 반박을 검증할 재료는 이미 사흘 전에 공개돼 있었고, 그 재료는 반박에 유리하지 않다.** 커뮤니티에서 이 기간 가장 많이 읽힌 용혜인 관련 글의 제목도 「'가족정당' 아니라더니… 용혜인 부부 이어 기본소득당 줄줄이 '셀프 인사'」였다.

## ⑩ 용혜인 측 주장 — "소수정당은 자택을 사무실로 두기도 한다"

**본지 판정: 맞다. 이번엔 공격 쪽이 과장했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의 등록 주소가 아파트, 주택, 농장 등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법 제44조가 정한 등록취소 사유는 제17조(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와 제18조(각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사무소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소수정당은 사무실을 당원 자택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기본소득당의 해명은 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기본소득당은 사무실에 월세를 쓰지 않는 이유를 "월세 대신 현수막을 걸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주소는 경남도당·부산시당·인천시당이 아파트, 광주전남도당이 주택이다.

다만 별개의 쟁점은 남는다. 중앙당이 올해 이들 시·도당에 지급한 교부금은 1억5000여만원이고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실체 있는 활동에 쓰였는지는 사무소 형태와 별개로 확인돼야 한다. 이 건으로도 후보자는 별도 고발을 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에 이은 두 번째다.

## ⑪ 용혜인 주장 — "검증이 아니라 폭력이다"

**본지 판정: 절반은 맞다.**

본지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수집한 커뮤니티 게시글 1만1426건 가운데, 장관 인사를 다룬 글은 1694건이었다. 그중 용 후보자 언급이 **72.5%**였다.

후보자

부처

점유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72.5%**

김승원

법무부

14.0%

강신철

국방부

8.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2.2%

이형일

재정경제부(부총리)

1.7%

홍지선

국토교통부

1.2%

여섯 명이 지명됐는데 한 사람이 관심의 4분의 3을 가져갔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합쳐도 2.9%다.

그가 감당한 관심의 총량이 비정상이었다는 지적은 **데이터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같은 데이터가 반대쪽도 말한다. 나머지 다섯 명은 사실상 검증받지 못한 채 통과하는 중이다. 그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한 검증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 그가 청문회에서 했던 일

"검증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말이 무거운 이유는 따로 있다. 본지는 그가 청문회에서 증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국회 회의록 원문으로 확인했다.

2023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그는 특위 위원이었고,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이 증인석에 있었다. 회의록에 남은 문답을 그대로 옮긴다.

> **용혜인 위원**: 제가 사진 보여 드려요?
> 
> **증인 박희영**: 12월 25일이요?
> 
> **용혜인 위원**: 10월 25일이요, 참사 4일 전에.
> 
> **증인 박희영**: 그건 뭐 행사가 있어서……
> 
> **용혜인 위원**: 그런 사람이 구청장을 사칭해서 저런 문자를 뿌렸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회의록의 말줄임표(……)는 발언이 중간에 끊겼다는 표시다. 증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코로나가 걸려……"라고 답하려다 끊겼고, "그건 뭐 행사가 있어서……"라고 답하려다 또 끊겼다.

이어지는 대목이다.

> **증인 박희영**: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 
> **용혜인 위원**: 구청장 사칭입니다. 고소하실 거지요?
> 
> **증인 박희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 
> **용혜인 위원**: 고소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결백하시다면.
> 
> **증인 박희영**: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증인은 "오늘 처음 듣는다"고 세 번 말했다. 세 번 모두 답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다음 그의 발언은 이랬다.

>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청문회에서 위증하고 증거인멸 시도하고 구속되고 나서도 매월 1000만 원씩 국민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 가면서 떼법이랑 국민정서법 운운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합니까?** 국회의원이기 이전에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치가 떨립니다."

증인이 "위원님, 지금 저 내용은 전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답하려 하자,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그는 발언을 이어갔다. "증인이 공직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아서 159명이라는 생명을 앗아 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 그리고 그 증인은 무죄를 받았다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2024년 9월 30일 서울서부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유가족들은 박 전 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형사 무죄가 정치적·행정적 책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159명이 숨진 참사였고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 점은 분명히 해둔다.

그러나 기록은 기록이다. 그는 답변을 세 차례 끊었고, "오늘 처음 듣는다"는 해명을 세 번 듣고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받았으며, 상대를 "뻔뻔하고 악랄하다"고 불렀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상대는 1년 8개월 뒤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질문이다. 그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른다.

3년 전 그 청문회장에서 증인석에 앉아 말을 끊기던 사람도, 같은 단어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 그런데 대중이 보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

본지는 기자회견 이후 용 후보자 관련 게시글에 달린 댓글 **3,684건**을 분석했다. 어떤 쟁점이 실제로 언급되는지 세어봤다.

쟁점

댓글 비중

**이재명 대통령·여권 지지율**

**12.2%**

겸직·의원직 사퇴

4.5%

기자회견 태도

3.3%

언더조직

0.9%

특별당비·급여

0.9%

배우자·가족정당

0.4%

**언론이 파고 있는 의혹은 댓글에서 1%를 넘지 못한다.** 언더조직도, 정치자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여론조사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뉴스토마토가 9월 7~8일 전국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가 73.4%, 찬성이 18.4%**였다. 같은 날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대 55.7%, 찬성 30.7%였다.

조사 기관을 바꿔도 방향은 같았다. 한국갤럽이 9월 8~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61%, "적합하다"가 13%**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긍정 38.2%, 부정 58.8%**로 40%대가 무너졌다.

수치를 읽을 때 감안할 점은 밝혀둔다. 뉴스토마토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응답률이 2.4%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응답률이 낮은 조사다.

이 그림에서 읽히는 것은 이렇다. **이 사안은 이미 후보자 개인의 검증을 떠나 여권 전체의 정치적 부담으로 옮겨갔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검증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겨눈 언론 보도와 실제로 그를 흔들고 있는 힘은 서로 다른 것일 수 있다.

## 정리

반박

본지 판정

겸직은 법이 허용한다

**맞다.** 단 선례 4명은 전원 지역구, 비례 선례는 10여 일 뒤 사퇴

(검증되지 않은 전제) 그 의석은 기본소득당 것이다

**아니다.** 두 번 다 위성정당 명부. 당 이름으로 받은 정당투표 0

조직은 2017년 해산했다

**1차 자료가 뒷받침한다.** 단 해산 이유는 보고서에 없다

방조·침묵하지 않았다

**공격이 과하다.** 당 대표·조사위 외부위원도 같은 입장이었다

특별당비 계산은 왜곡이다

**산수는 맞다.** 단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시·도당 사무실 문제없다

**법적으로 맞다.**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사당화가 아니다

**자료가 반박을 돕지 않는다.** 지도부에 배우자·전 비서관 2명

(반박한 적 없는 것) 소관 부처 법안 표결

아이돌봄법 300명 중 2명 반대, 여가 법안 기권 4건 — 대부분 국민의힘과 같은 칸

검증이 아니라 폭력이다

**절반 맞다.** 다만 그는 청문회에서 증인의 답변을 세 번 끊고 "악랄하다"고 했다

일곱 개 중 넷에서 그의 반박은 자료와 맞았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도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답해지지 않은 것이 남는다.**

2018년 7월, 노동당 대표는 성차별 관련 개선책을 차기 대표단의 과제로 넘겼다. 6개월 뒤 그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 과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본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법들을 집행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다.

## 지금 어디까지 왔나

후보자는 물러설 뜻이 없다. 의원직 사퇴 질의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청문회는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에게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명 철회 여부는 청문회 이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 안에서도 청문회 뒤 여론에 따라 임명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청문회가 분기점이다. 그 자리에서 확인돼야 할 것은 이 기사가 대조한 반박들이 아니라, 그 대조에서 끝내 답을 찾지 못한 두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