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중수청법 개정안에 성폭력 보완수사권 담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4T13:46:45.612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1aolxw1jg756q3nxtcx97u"
---

# 중수청법 개정안에 성폭력 보완수사권 담긴다

중수청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배경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완수사란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 가운데 특정 유형의 범죄를 중수청이 추가로 함께 수사하는 구조를 뜻한다. 다음 달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권한의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려는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배경에는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남은 수사 공백 논란이 자리한다. 검찰개혁은 여당의 핵심 정책 기조였고, 그 연장선에서 중수청 설치가 추진됐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수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조정이 이어져 왔고, 성폭력 범죄 수사 권한 확대는 그 마지막 고비였던 셈이다.

## 여야와 전문가 사이의 온도차

개정안 처리는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야당은 중수청의 권한 확장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 논의가 다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3일 중수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수청을 견제하는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관예우란 퇴직한 공무원이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자리로 이직해 과거 직무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단계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만든 기구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지적을 제기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중대범죄 수사 경험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수청장 인선과 특검 후보가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개혁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 제도적 영향과 입법 전망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수청은 출범 초기부터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 사건 배당이 중복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협업 규칙이 실무 과제로 남는다. 반면 전관예우 방지법이 함께 통과될 경우 중수청 인력의 퇴직 후 진로에 제한이 생겨, 신규 기구의 인력 확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절차는 법안소위를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 조정식 의장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수청 관련 법안도 다음 달 출범 시점에 맞춰 처리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수사 권한 범위와 견제 장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