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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15T15:40:21.513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2u6evg3lpd56q3tr558t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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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완수사 권한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 왜 후속 입법이 필요한가

이번 법안들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의 완성 과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다시 맡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폐지되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해 온 특정 범죄 영역의 수사 주체를 새로 정해야 한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매매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수사 공백이 생기면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후속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 권한을 조정된 수사 체계에 맞게 다시 배분하고, 성매매방지법 개정안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를 새 체계에 정합하게 만든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여야 입장이 갈리는 지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라는 원칙을 후속 법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방향이 정해진 이상 관련 개별법을 방치하면 법 체계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성평등위와 행안위 등 상임위원회별로 산개한 후속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와 실질 면에서 모두 문제를 제기한다. 이날 성평등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도 이런 반발의 표현이다. 야권은 검사 수사권 폐지 자체가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 조사에서 수사 기관 간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후속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런 이견의 골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 수사 체계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범죄 수사의 무게중심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동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가 명확해진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소권을 둘러싼 검찰의 독점적 지위도 약화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수사 기관 간 견제가 강화되고 기소 편향 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려도 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의 전문성이 핵심인데,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도기에 조사 지연이나 책임 소재 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얼마나 담겼는지도 향후 시행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 입법 일정 전망

후속법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라는 관문을 남겼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 국정감사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따라 후속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원하는 일정에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후속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이 절차 저치료로 맞서면서 표결이 반복될 경우 국회 운영 자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구조 변화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체감되는 수사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운영이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