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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동훈이 내놓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개정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0T16:34:49.192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a1dcz4dp3456q3yyw3t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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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내놓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개정안

## 선관위원장에 전직 대법관만... 한동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 직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일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체계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위원장의 지위와 책임을 법률로 담보하겠다며 위원장 상임화와 법관 의무추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선거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입법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 법안 발의 배경

현행 제도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현직 대법관 중에서 지명돼 왔다. 문제는 대법관이 본연의 사법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점이다. 임기 3년의 위원장직과 6년 임기의 대법관직이 맞물리면서 위원장이 중간에 교체되는 일이 반복됐고, 선거 관련 쟁점이 집중되는 시기에 리더십 공백이 생기는 구조적 취약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위원 가운데 3인을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추천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사법부 인사가 선관위 구성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정(司正) 기관과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위원장의 겸직 구조와 법관 의무추천 제도를 동시에 손질하는 설계다.

##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개정안의 중심축은 위원장 상임화다. 위원장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고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법관 의무추천 조항을 폐지해 선관위 구성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적용 대상은 중앙선관위 전체 구성 원리다. 9인 위원 체제 자체는 유지하되, 추천 주체와 절차를 재설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방향성으로 읽힌다. 위원장 상임화가 실현되면 향후 대법관 겸직 관행은 법적으로 종료되며, 위원장 직무 수행 방식과 임기 관리도 현행과 달라지게 된다.

## 정치권 반응과 쟁점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개혁은 그동안 진영별로 온도 차가 컸던 주제다. 야권 일부에서는 대법관 겸직 위원장 체계가 선거 중립성 담보 장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던 반면,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겸직이 책임성을 약화시킨다고 반박해 왔다. 발의안이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 의무추천 폐지가 몰고 올 파급효도 주목된다. 사법부 출신 위원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선관위의 법적 판단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인사 다양성 확보와 기관 독립성 강화라는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상임화된 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과 견제 장치를 부여할지도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입법 일정과 전망

개정안은 앞으로 공직선거법 소관 논의와 병행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무소속 의원의 대표 발의안인 만큼 여당의 입장 표명이 관건이다. 정기국회 일정과 맞물려 정치개혁 법안 묶음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절차상 난관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원장 겸직 구조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 안팎에서 오래된 숙제였고, 이번 발의로 구체적 대안이 검토 단계에 올랐다는 점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핵심 조항의 합의 도출 여부에 따라 선관위 개혁 논의의 속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