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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란특검 잔여 46건은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4T06:50:14.226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f67igu0597f1euf1fiq0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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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잔여 46건은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 내란특검 뒤잔사건 46건, '내란특수본'이 넘는다

특검이 못 끝낸 내란 사건 잔여 수사 46건의 행방이 새 수사 기구 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별도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그 후보군에 '내란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가 오르면서 국정 흐름이 수사 체제 정비로 옮겨 간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에 진실을 주입하면 정치가 사라진다는 경구처럼, 수사의 연속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제도 설계의 문제로 넘어갔다.

## 왜 후속 수사 기구가 논의되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과 인력은 한정돼 있고, 미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나 새로 제기된 고발건은 후속 수사 체계 없이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내란 사건은 피의 사실의 범위가 넓고 관련자가 다수라 수사 종결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구의 소속과 명분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의되는 내란특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두는 방안과 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사이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든 내란 혐의의 전문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기구가 갖춰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특검이 확보한 사건 기록의 원활한 인계, 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다.

## 여야 대립,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내란특수본 검토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광한 대표 등 야권 지도부는 특검에 이은 별도 수사 기구 구성이 대검찰청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겁박이자 수사기관 장악 시도라고 반박했다는 보도다. 이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수사의 남용 가능성이다. 반면 여권은 잔여 46건을 방치하는 것이 사법 정의의 공백이라는 논리로 맞선다. 특검이 출범해 수사한 이상 끝까지 책임 수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사권 재배분과 검찰 개혁을 지지해 온 조국혁신당 등 야당 내부에서도 후속 기구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구가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특검의 후속이라는 명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쟁점은 '수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통제 아래 수사하느냐'로 압축된다.

## 일정과 전망

입법 절차를 볼 때 내란특수본이 법률 근거를 갖추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이나 경찰청 조례 수준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있지만,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의 소속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수사기관 관련 법안을 한 묶음으로 다룰 경우 국정감사와 예산 시기와 맞물려 처리 일정이 상당히 빨라지거나 반대로 표류할 가능성이 공존한다.

잔여 46건의 시효와 증거 보존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실질적 압박 요인이다. 후속 기구가 늦어질수록 개별 사건별로 공소시효나 증거인멸 리스크가 커진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소속·인력·권한 범위를 담은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점에 여야 협상의 지렛대도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46건이라는 숫자가 곧 국민이 지켜볼 성적표가 될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