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9월 25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를 택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4T23:00:43.603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g4x51j0qsy6gp1jy0c60nf"
---

# 9월 25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를 택했다

## 교육위원회에 몸집 실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을 배치하며 교육 입법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국회 열린데이터에 따르면 최욱 의원을 비롯해 이호민, 최진수, 박석희, 김선배, 김민욱, 박세진, 장문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다수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내 교섭단체 규모 대비 특정 상임위에 의원을 집중 투입한 구도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욱 의원은 두 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고, 이호민·최진수·박석희·김민욱·박석희 의원도 예결위 겸직 이력이 확인된다. 교육 분야 법안을 다루면서 동시에 교육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구조다. 소수 정당이 의석 수의 열세를 보완하는 전략적 배치로 풀이된다.

박석희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교육 분야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위 활동이 단순한 자리 확보가 아니라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 소수정당의 위원회 전략이 의미하는 것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사학 개혁 관련 법안 등 사회적 쟁점이 집중되는 무대다. 조국혁신당이 이곳에 복수의 의원을 앉힌 것은 교육 개혁을 당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최욱 의원은 정부 비판과 입법 공방에서 알려진 정치인인만큼, 교육위에서의 활동은 원내 교섭단체 간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예결위 겸직의 의미도 크다. 교육 재정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학급당 학생 수, 무상교육, 대학 재정 지원 같은 쟁점은 모두 예산과 직결된다. 법안 심사 권한과 예산 심사 권한을 동시에 확보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법과 재정을 하나로 묶어 협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소수정당이 단순 표결력이 아닌 전문성과 정보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 본회의 표결 양상이 보여주는 당내 이탈 흐름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는 당론 이탈 표결이 잇따라 눈에 띈다. 9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장겸, 강승규, 이종욱, 주호영 의원 등 4명이 찬성 57표·반대 4표의 당내 분열 속에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표결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숙, 서미화, 문정복 의원이 반대에 나섰고, 8월 26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임이자, 최은석 의원이 이탈했다.

세 건 모두 여야를 막론하고 소수 의원의 이탈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당론 강제력이 약해지는 조짐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정보원법과 인사청문회법은 권력기관 감독과 검증 절차를 다루는 법안이어서, 이탈 표결이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검증 기준을 두고 벌어진 실질적 이견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교육위에서 거머쥔 입법·예산 채널 역시 날카로운 쟁점 법안이 될수록 이런 이탈·연대 표결의 변수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 교육 입법 국면의 향방

교육위원회에 복수 의원을 배치한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은 앞으로 교육 개혁 법안의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나 제1야당이 아닌 소수정당이 교육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장악한 구조는, 교육 예산 편성 국면에서 협상 카드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 다만 교섭단체별 표 결력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타당과의 연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제약으로 남는다.

결국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콘텐츠다. 어떤 교육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 심사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제시하느냐가 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의 실적을 가를 전망이다. 위원회 자리는 이미 확보됐고, 남은 것은 입법 성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