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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78년 만에 검찰청 폐쇄…수사와 기소를 둘로 나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27T06:56:23.798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대한민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jgoxnm4oq66gp1z49ykg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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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 만에 검찰청 폐쇄…수사와 기소를 둘로 나눴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개정 공소청법 등이 2일 시행되면서 범죄를 조사하는 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재판에 넘기는 일은 공소청이 각각 맡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검찰청은 그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한손에 쥐어왔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를 맡는다. 헌법이 정한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소청이며,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수장을 맡는다.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꾸려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는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네 곳에서 공소청 운영 모델을 시험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법무부가 검사정원법의 80~85% 수준인 약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시키는 직제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전체 인력을 종전 1만700여 명에서 8천400여 명으로 21%가량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을 현행 2천292명으로 유지하던 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절차를 마친 채 두 기관은 2일 문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