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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반발하자 법원행정처, 퇴정 명령 판사에 '잘못 통보' 사실 시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9-30T23:30:33.363Z"
section: "society"
tags: ["허용구", "윤석열", "서울", "대한민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oqjav202on11h1gs6g9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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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하자 법원행정처, 퇴정 명령 판사에 '잘못 통보' 사실 시인

성남FC 후원금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판사가 재임용 심사 결과 통보를 받고 반발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같은 날 전화로 심사 사유를 잘못 알렸다며 사실상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던 재작년 11월, 1일 직무대리로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됐다며 입장문과 소명 자료를 올렸다. 법원조직법상 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연임 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결 사유였다. 허 판사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적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내게 비위행위나 품위 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나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입장문이 알려지고 사안이 공론화된 당일, 법원행정처 담당 부서는 허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과 통보서에 착오가 생겼고 담당 직원이 실수해 사유를 잘못 작성했다는 설명이었다. 의결 사유는 당초 통보된 품위 유지 곤란이 아니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후 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통보서에 법 조항을 잘못 옮긴 것이라는 취지였다.

허 판사는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 독립의 핵심인데, 법원행정처가 재임용 여부에 대한 판사의 소명 요구 단계부터 착오를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