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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형일 부총리, 프리랜서 세금 혜택 주장 반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6T14:30:45.810Z"
section: "economy"
tags: ["이형일", "부총리", "프리랜서", "세금", "혜택", "주장", "반박", "SNS상"]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wrxii37ao1ax9128k8ih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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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프리랜서 세금 혜택 주장 반박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6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의 출발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다. 개편안에는 프리랜서처럼 개별 사업자로 일하는 사람(인적용역 사업자)이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내는 세금(원천징수)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적용역소득자는 고용관계 없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프리랜서 강사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소득을 받을 때마다 미리 떼이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대 연수입 4500만 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방소득세도 13만 5000원에서 9만 원으로 감소하면서 총 원천징수액은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49만 5000원 줄어든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번 세율 조정이 프리랜서의 최종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소득 지급 시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부족해진 세수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로 메운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개편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왜곡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