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40년 관행이 끊길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7T23:15:14.04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yq5gk718py2r3so8aq9ptr"
---

#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40년 관행이 끊길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을 면제받는 길이 40년 만에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자격을 주는 현행 병역법 규정을 폐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같은 날 병역특례 축소 방침을 밝혔다. 행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 왜 지금 병역특례가 도마에 올랐나

현행 병역법 제68조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면제에 준하는 예술·체육 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한다. 올림픽과 달리 아시안게임은 지역 대회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메달 색깔 하나로 병역 의무가 사실상 소멸한다. 이번 대회에서 프로골퍼와 인기 아이돌 멤버 등 고연봉·고소득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스타들이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 같은 실력과 성과를 내도 종목 특성상 아시안게임 메달이 불가능한 선수들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폐지는 이번부터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직접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국방·문체 장관의 축소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제도 폐지 기류가 빠르게 굳어지는 양상이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주호영 의원의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 자체를 없앤다. 현행 제도가 종목 불문, 메달 색깔만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데 반해 개정안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체육 분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전반이며, 예술 분야 특례와 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 논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제대회 일정 특성상 실제 적용 시점을 두고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편입된 인원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 관례인 만큼, 다음 대회 참가자부터 신규 혜택이 제한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통계 기준 매 대회 수십 명 규모가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와, 제도 폐지 시 연간 병역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 폐지 찬반과 시장 파급효과

찬성 측은 형평성을 앞세운다. 수십억 원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와 일반 병영 의무자 사이 형평 논란뿐 아니라, 아시안게임이라는 지역 대회의 위상을 고려하면 면제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체육계와 일부 전문가는 국가대표 훈련이라는 특수성을 들어 반대한다. 병역 공백기에 기량이 급락하면 선수 생명이 끊기고,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스포츠 성적 저하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산업 측면 파급도 만만치 않다. 프로스포츠 구단과 소속사 입장에서 병역특례는 에이스급 자산 관리의 핵심 변수다. 폐지가 확정되면 20대 초반 국가대표 후보 선수의 몸값과 이적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돌·배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시 활동 공백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속사의 데뷔 전략과 장기 계약 설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e스포츠와 같이 선수 수명이 짧은 종목에서는 반발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입법 일정과 향후 전망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여야 모두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라 본회의 통과 장애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림픽 입상자 특례와 예술 분야 요원 제도를 함께 손둘지, 아시안게임만 분리 폐지할지를 두고 조율이 필요하다. 안철수 의원이 촉구한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보다 빠른 절차라, 정부가 먼저 행정조치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례의 존폐가 아니라 기준 재설계다. 국제대회 위상, 종목별 특수성,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형평 논란은 다음 대회에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병역 의무의 보편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후속 입법이 어느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