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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공판서 화해 타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06:40:12.887Z"
section: "politics"
tags: ["배현진", "윤찬영", "서울", "한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z5zro51txh2r3st2u1s1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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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공판서 화해 타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양측이 서로 합의해 풀어가도록 권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종료된 시점에서 계속 다툴 실익이 있느냐"며 "피고가 징계를 철회하고 화해할 여지는 없냐"고 물었다. 배 의원 측 대리인은 "징계를 철회한다면 당연히 화해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당 지도부 등 내부 의사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 측이 오는 13일까지 화해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된 뒤 국민의힘 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확정된다.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예정된 선고 기일인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린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이번 민사소송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