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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관 기피 심리 4개월에 최전부총리 재판 멈췄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8T16:28:52.144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uzr33nn2xa52r3sfrgafr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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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기피 심리 4개월에 최전부총리 재판 멈췄다

법관 기피 신청 한 건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1심 재판을 8개월째 멈춰 세웠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 전 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검팀이 문제 삼은 것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법관 기피 심리 기간이 대법원 평균 심리 기간보다 길어졌다며 재판 지연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절차적 권리와 공판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논쟁뿐 아니라 재판 운영 전반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 무엇이 재판을 멈췄나

법관 기피란 특정 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공정성이 의심될 때 그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말한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의 하나지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최 전 부총리 측이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변론을 분리했다. 그 결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됐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같은 재판부 안에서 피고인 간 진행 속도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 특검의 주장과 쟁점

특검팀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통상 평균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리가 4개월을 넘겼다는 것이 특검 측 근거다. 특검팀은 이런 지연이 사건의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공식 요청했다. 법관 기피 심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재판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라 하급심이 임의로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법관 기피 신청이 절차상 보장된 권리이며 심리 기간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가능하다. 결국 쟁점은 방어권 행사와 신속한 재판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어디에서 조화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 사법 운영에 남기는 과제

이번 사태는 법관 기피 제도가 재판 지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피 신청 한 건으로 1심이 8개월간 멈춘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속도 격차는 물론 기소 이후 유죄·무죄 판단 시점 자체가 크게 뒤로 밀린다는 의미다.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판결 시점 지연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확정을 그만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연장이나 공판 기일 운영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앞으로의 전망

당장 관건은 대법원의 법관 기피 결정이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1심 재판이 재개되면서 최 전 부총리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설 전망이다. 반대로 인용되면 재판부가 교체되어 사실상 심리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한다. 어느 경우든 한덕수 전 총리 등의 26일 선고 이후에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판결은 상당 기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결정 촉구가 심리 속도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사례가 법관 기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찰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