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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09T18:05:08.031Z"
section: "society"
tags: ["이소희", "이재명", "송기민", "박호균", "이진국", "정은경", "국회", "청와대"]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19vemp10cesax14cssnb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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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인, 여당 의원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부 법조인,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분쟁조정법)'의 재검토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법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사나 병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경찰 수사, 검사 기소, 법원 재판이 제한된다. 필수의료 행위 범위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대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둬 필수의료 행위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의사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폐지됐다.

## 재판받을 권리 침해 논란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며 "보험이나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망·중상해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를 제한하면 피해자와 유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를 제한한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진료기록과 의료정보 대부분을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환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의사 과실을 증명할 수 없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의 입증부담은 그대로 둔 채 의사의 형사책임만 완화한다면 제도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의 핵심 기준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상당 부분 대통령령과 심의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구조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핵심사항을 국회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폭넓게 위임하면 행정부가 사실상 형사특례 범위를 결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는 2013~2018년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연평균 34건이었다.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의사는 필수과목보다 비필수 과목 비중이 더 컸으며, 피고인 190명 중 정형외과가 30명이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사고 시 합의 등이 이뤄지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2026년 5월 27일이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 보고서 공동저자가 이진국 전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퇴임했고, 법 개정 이후인 6월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전 비서관의 형사특례 검토·추진 관여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참여한 '가짜뉴스'로 시작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수렴 절차까지 건너뛴 채 속도에만 집중한 입법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