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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0T17:31:31.938Z"
section: "society"
tags: ["김모", "유모", "A양", "전남 무안", "광주", "목포",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2o2tbv2rijsax1v4aw3z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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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사건은 두 달 전인 2019년 4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2세였던 A양은 계부 김모(당시 31세)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는 사실을 친부에게 알렸고, 친부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양은 광주의 집을 떠나 목포의 친부 집으로 옮겨 지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친모 유모(당시 39세)씨는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전남편에게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럴 수 있느냐. 딸 교육 잘 시켜라"라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A양에게도 비난성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A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 약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청테이프와 마대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시신을 버릴 장소까지 물색했다. 유씨는 4월 25일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이틀 뒤인 27일 공중전화로 목포의 A양을 불러내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다. 이 차량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3개월 아들도 함께 있었다. 김씨는 차량을 전남 무안의 한 농로로 몰고 갔고, 그곳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유씨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씨는 27일 밤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고, 시신은 다음날 오전 발견됐다.

경찰이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씨에게 연락하면서 김씨가 성범죄자로 신고됐다는 사실이 가해자 측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 대응이 A양에 대한 보호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 조치가 A양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씨는 아내 유씨가 A양 살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유씨는 김씨가 차 안에서 A양의 목을 조를 때야 살해 계획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씨가 범행 전부터 수면제를 준비하고 A양을 직접 불러내는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 지켜주지 못한 보호막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른과 제도가 오히려 피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9년 10월 11일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만 12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고, 유씨에 대해서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2020년 5월 19일 광주고법 형사2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