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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주 실종자 통화 거짓 보고한 경찰관 파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1T02:49:40.219Z"
section: "society"
tags: ["부모", "장모", "박모", "제주", "제주지방법원"]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382r6z07j0jxq9y5s7b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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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자 통화 거짓 보고한 경찰관 파면

실종자와 통화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4) 경장에 대해 경찰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구속 상태인 부 경장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냈고, 징계위는 이를 바탕으로 파면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결과가 서면 통보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 씨, 7월2일 6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필요한 수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질적 수사를 하지 않고도 상급자에게 직접 소통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는 동안 장 씨와 박 씨는 각각 실종 104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다룬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