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여야 의원 93명이 친밀관계 폭력 특위 구성에 나섰다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28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16T05:43:55.552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ajkkpaa4s2jxq9h7imvgcu"
---

# 여야 의원 93명이 친밀관계 폭력 특위 구성에 나섰다 (글자 수 확인: 공백 포함 28자)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93명의 의원이 뭉쳤다. 친밀관계 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된 것이다. 여야가 교섴단체 구분 없이 의결 정족수에 가까운 인원으로 공동명의를 만든 사례는 드물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최근 반복되는 친밀관계 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늦었다는 자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왜 지금 특위인가

친밀관계 폭력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연인·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통칭한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는 가정폭력과 일반 폭력의 사이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이 유형의 범죄를 다루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의 재접촉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야 의원 93명이 결의안을 통해 특위 구성에 뜻을 모은 것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국회가 직접 메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결의안의 핵심 내용

결의안의 골자는 국회에 친밀관계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특위가 구성되면 형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넘나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수사·재판 기관이고, 간접적으로는 경찰의 초동 대응 절차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 운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이라는 방향성이다. 93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특위 구성과 이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는 신호다. 발의 주체가 여야를 넘어 있다는 점에서 특위 구성 자체는 큰 진통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여야와 시민사회의 반응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은 예외적으로 초당적 합의의 결을 보였다. 여권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화를, 야권은 과잉 처벌보다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정비를 강조하는 등 미묘한 온도차는 있지만, 특위 구성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이라, 실질적 성과는 이후에 다뤄질 구체적 법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법제도 정비에 앞서 피해자 지원 인력과 쉼터 등 예산 뒷받침이 동반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 향후 일정과 전망

절차상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 구성으로 이어진다. 여야 93명이 이미 서명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특위가 출범하면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일정에 맞물려 관련 법안 발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별 법안의 처벌 수위와 보호조치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쟁점이 될 수 있어, 특위 구성이 곧 입법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테오도어 루스벨트는 위대한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말한다고 했다. 93명의 서명은 선언이고, 그 선언이 피해자의 일상을 바꾸는 법으로 완성되어야 행동이 된다. 특위가 형식적 기구로 그칠지, 실효적 입법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국회 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