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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5년차 간호사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살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1T20:50:19.583Z"
section: "society"
tags: ["서혜원", "서울", "고속터미널역", "군자역", "서울 지하철 7호선"]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il36h0j6lsjxq9k27y2b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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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차 간호사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살렸다

만원 지하철에서 심장이 멈춘 60대 노인의 목숨을 15년차 간호사가 되살렸다. 서혜원(3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는 지난 1일 퇴근길에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열차를 탔고, 군자역 부근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같은 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채 곧바로 인파를 뚫고 달려갔다. 쓰러진 노인은 의식이 없었고 발작 증상까지 보였다. 서 간호사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먼저 기도를 확보했다. 발작은 잦아들었으나 맥박이 점차 약해지면서 심정지(심장이 멈추는 상태) 증상이 보여 심폐소생술(가슴을 눌러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응급처치)을 했다"고 떠올렸다.

서 간호사는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쓰러진 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119가 올 때까지 그냥 두면 보통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다"며 "몸이 바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자신이 환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돕던 여성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서 간호사는 자기 일처럼 나선 시민들이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위급 순간을 지켜준 직업정신과 면책 조항

서 간호사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병동에서 중증 환자들을 돌본 뒤 현재 외래간호팀에서 일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을 돕고 병원 내 응급환자를 구한 적도 있다. 매년 병원에서 받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하고 나서 "선의로 도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소송 등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구조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모호해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게 현실이다.

비전문가도 나서도 되느냐는 물음에 서 간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119 신고"라며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 신고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선 비전문가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률이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그는 발작 환자의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도 당부했다.

이번 선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병원에 연락하면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순식간에 벌어진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이어갔다. 전문적인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이런 선행이 알려져 응급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 간호사는 "아픈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때 보람이 크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해 전문 간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