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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무죄 뒤집힌 오세훈 사건 대법원이 받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00:21:54.901Z"
section: "society"
tags: ["오세훈", "명태균", "민중기", "강철원", "김한정", "윤석열", "김건희"]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lnd2rcm5h3jxq9xeph1e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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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죄 뒤집힌 오세훈 사건 대법원이 받는다

1·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이 상급심인 대법원에 넘어가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다.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2일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세를 뒤집었다.

특검이 상고에 나선 것은 2심 재판부의 증거 판단에 대한 이의 때문이다.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배척했다. 특검은 수사가 명 씨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2심에서 배척된 증거들을 조목조목 들며 논리를 폈다. 먼저 오세훈 캠프 직원이 "캠프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고 적은 메모다. 1심이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전모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특검은 또 김한정 씨가 캠프의 권유로 명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는 대화 내역도 주요 증거였다고 짚었다.

특검은 2심에서 새로 증거로 추가된 이른바 '3월 6일' 녹취록의 채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한정 씨가 녹취 파일을 1심에는 내지 않았다가 2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제출했다며,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상고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오세훈 시장이 기소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모든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