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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6T08:42:46.204Z"
section: "society"
tags: ["천대엽", "김모씨", "A씨", "B씨",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 "세종시", "대전지법 대전", "경찰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p09i2fpbvjjxq92jbcye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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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 헹굴 물 200㎖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수치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측정 전 입헹굼 물 제공이 경찰의 의무로 명확해졌다.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에서 시작됐다. 시동이 켜진 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잠들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지구대에서 경찰관 한 명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다가갔지만 잠든 김씨를 깨워 입을 헹구도록 권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 이후 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자 0.081%가 나왔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뒤집힌 판결, 이유는 물 한 컵

운전자들이 이런 법적 의미를 모르는 사례가 있었다. 화물차 운전 경력 30년인 A(56)씨는 "15분 정도 기다려주고 그 사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물을 주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를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 단속에서 물을 받아본 19년 차 B(45)씨도 "그냥 경찰의 배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절차의 근거는 법령과 지침에 나와 있다. 경찰청의 2025년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는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7월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물 제공 의무가 명시됐다.

운전자가 물을 받지 않겠다고 버텨도 측정 거부와는 별개로 처리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측정에 불응하면 5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불이익을 고지하고, 최초 측정 요구부터 15분이 지나면 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가 있어 측정을 무기한 지연할 수는 없으며, 만취해 잠들었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 헹굼 권유가 기본 절차"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