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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민희 AI 판사 법안으로 오세훈 2심 무죄 저격 (공백 포함 25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7T00:35:26.685Z"
section: "politics"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pydq8eqdmhjxq93wwq24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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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AI 판사 법안으로 오세훈 2심 무죄 저격 (공백 포함 25자)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인공지능(AI) 판사를 앞세우는 법안이 국회에 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재판에서 1심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을 두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같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하급심과 상급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사람이 아닌 AI에 판단을 맡기는 방안을 법률로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법안 발의 배경

이번 제안의 직접적인 계기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었다. 1심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내리며 결론을 뒤집었다. 같은 사건과 증거를 두고 판결이 갈린 것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를 사법부의 신뢰 문제로 지적하며 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급심과 하급심의 엇갈린 결론이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판결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사법부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우려도 있다. AI 판사 제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대안의 하나로, 인간 판사의 주관적 편향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법안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고위원이 밝힌 취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모든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탄핵 관련 재판 등에서 판사 개인의 가치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사건을 AI가 판단하거나 최소한 판단을 보조하는 구조를 상상해볼 수 있다.

운영 방식 역시 여러 형태를 상상해볼 수 있다. AI가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완전 자동화 방식과, AI가 유사 판례와 증거를 정리해 인간 판사에게 제시하는 보조 방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후자의 보조 방식이라야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전자를 택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재판을 사람이 받을 권리를 담보하는 헌법상 공정재판권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 찬반 논쟁

찬성 측은 예측 가능성을 앞세운다. 같은 사건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오도록 과거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개입하면,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형량과 유무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국민이 판결을 미리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은 사법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반대 의견은 만만치 않다. 재판은 법리 적용에 그치지 않고 증거의 신빙성, 피고인의 태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AI가 이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습 데이터다. AI는 과거 판결을 학습해 만들어지므로, 기존 판결에 담긴 편향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 정치적 사건에 AI를 적용하면 어떤 판례를 학습시키느냐를 두고 오히려 새로운 정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상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람의 재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 입법 절차와 전망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재판권을 다루는 사법제도 개편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헌법상 쟁점이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소송위원회 등에서의 검토나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과 법조단체 역시 재판의 본질과 관련된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이 논의는 구체적 입법보다 사법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신호로 읽히는 쪽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판결 엇갈림이 반복되는 정치적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한, 판단의 일관성을 담보할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AI를 판사의 자리에 앉히는 방식이 아니라 판결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절충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