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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바람 의심해 나체 촬영한 30대에 징역 1년 8개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9T08:16:16.625Z"
section: "society"
tags: ["김희진", "A씨", "B씨", "제주", "대한민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t9nkt0tlb1jxq9hajpg2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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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의심해 나체 촬영한 30대에 징역 1년 8개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나체 촬영과 각서 작성까지 강요한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2023년 1월 28일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뒤 "네가 바람을 피워 퇴사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삭제해주겠다"고 요구했고, B씨는 결국 부모에게 그런 연락을 해야 했다. A씨 측은 B씨가 자의로 각서를 작성했고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고자 했다"며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범행 후에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이 판결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