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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찰, 차명 휴대전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9T17:48:10.964Z"
section: "politics"
tags: ["신용한", "A씨", "B씨", "충북"]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tu3fg4ueqbjxq947tj0a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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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차명 휴대전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경찰이 차명 휴대전화(남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이르면 내주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혐의는 지난 3월 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이 진행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 지사의 선거캠프는 관계자 등 10여 명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수만 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쓸 수 있다. 경찰은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기록을 그대로 복원해 분석하는 수사 기법)에서 신 지사가 차명폰으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 문자 내역을 확보했다.

캠프 핵심 참모였던 A씨와 B씨는 신 지사의 지시를 받아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인력 10여 명을 고용해 경선 기간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발송 인력들에게 인건비로 3천700여만원을 지급했고, 경찰은 신 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두 사람에 대해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B씨를 포함한 입건자 30여명의 송치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도지사가 불구속 송치되는 사건의 후속 절차는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