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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장경태 의원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12:02:58.142Z"
section: "politics"
tags: ["장경태", "A씨", "B씨",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language: "en"
url: "https://vibetimes.co.kr/en/news/cmvux8077vn8rjxq91rqdxi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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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여성 보좌진(국회의원을 도와 일하는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는 구금 없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혐의는 2년 전의 일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혐의를 끝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 모두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또 장 의원이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A씨의 보좌진 신원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기소까지 여러 관청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올해 4월 관할 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이첩했고, 남부지방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10월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와 별개로 장 의원을 직접 면담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통화녹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분한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기소 당일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를 "구 검찰의 늦장·부실·면피 기소"라고 반박하며 법정에서 무고와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다퉈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