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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입주민 대화 무단 녹음 혐의로 유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5T15:43:01.634Z"
section: "society"
tags: ["A씨", "B씨", "원주시",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 "입주민", "대화"]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ei9ey2029j14obwso06h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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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입주민 대화 무단 녹음 혐의로 유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50대 남성 주택관리사가 직원과 입주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A씨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난해 3월 업무용 휴대전화로 직원 B씨와 방문객들의 대화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