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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489곳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 끝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9T18:51:33.269Z"
section: "society"
tags: ["임기택", "489곳",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 "끝나", "보건복지부", "2025년"]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okeqgx7033c127ccw8c97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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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9곳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 끝나

정부가 2025년 12월 처음으로 시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 1만 5,386개 기관 중 1,489곳(9.7%)의 운영 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는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들로, 앞으로 이들 기관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전에는 부실 운영 기관도 퇴출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처음으로 지정 후 6년마다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사 대상 1만 5,386개소 중 1만 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했으며, 폐업 예정 등 사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 중 1만 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설급여기관은 3,546개소 중 3,519개소(99.2%)가, 재가급여기관은 1만 514개소 중 1만 378개소(98.7%)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미신청 기관을 포함하면 재가급여기관 1만 1,737개소 중 1,359개소(11.6%)가 정비되었고, 시설급여기관 3,649개소 중 130개소(3.6%)가 정비되어 재가 부문의 정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요 부적격 사유로는 건강보험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이 분석됐다.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이용자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심사항목 개발, 지표 보완, 부실 의심 기관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지원한다. 임기택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